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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4.15.선고 2015구단60009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60009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 3 . 4 .

판결선고

2016 . 4 . 1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9 . 11 .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 이하 ' 중국 ' 이라 한다 ) 국적의 조선족으로 ZHAO JINGZI ( 1964 . 7 . 12 . 한국명 ' 조경자 ' ) 라는 이름으로 단기방문 사증을 받아 1992 . 7 . 3 . 대한민국에 입국하 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1996 . 10 . 8 . 불법체류사실을 자진신고한 뒤 출국하였다 .

나 . 원고는 출국 후 ZHAO JINGXUAN ( 1964 . 7 . 12 . 한국명 ' 조경훤 ' )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동반 ( F - 3 ) 사증을 발급받아 1996 . 12 . 3 .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 이후 원고의 남편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퇴거명령 을 받게 되자 ,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원고는 약 1개월간 불법체류를 하다 가 2003 . 11 . 14 .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

다 . 원고는 2003 . 9 . 1 . 현재의 이름인 ZHAO JINGXUAN ( 1964 . 7 . 12 . 한국명 ' 조이 O ' )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한 사실 을 자진신고한 후 2005 . 3 . 20 . 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 2006 . 4 . 16 . 다시 입국하여 체 류하였고 , 2009 . 2 . 8 .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였다 .

라 . 원고는 2009 . 3 . 31 .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 11 . 26 . 피고 에게 국적취득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 7 . 6 . 원고에게 ' 품행미단정 ' 을 이유로 귀화불허통지를 하였고 , 그 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 조경자 ' 라는 이름으로 불법 체류를 하였고 그 후에도 ' 조경환 ' 이라는 이름으로 출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2015 . 9 . 11 .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 이하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 법 ' 이라 한 다 ) 제7조 제1항 , 제7조의2 제2호 , 제11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제7조의2 위반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 에 따라 2015 . 10 . 11 . 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 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 1 ) 원고는 역술적 이유에서 개명을 하였을 뿐이고 , 악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 지고 개명한 것이 아니다 . 원고는 본인 명의의 유효한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였고 , 원 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 원고는 2005 . 3 . 20 . 불법체류 및 개명사실을 신고한 후 출국하였고 , 그 이후 에도 계속 원고에게 사증을 발급하여 왔던 피고가 원고의 국적취득신청을 불허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 원고가 현재 국내에서 관광안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 2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온 점 , 현재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 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 판단

( 1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개명 후의 이름이 기재된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원고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그 러나 , 을 제3 , 4 , 6 , 10 , 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 원고가 2014 . 11 . 26 . 귀화신청 당시 진술서에 최초 입국일을 현재 이름인 ' 조○○ ' 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였던 " 2003 . 9 . 1 . " 로 기재한 사실 , 원고가 2015 . 4 . 9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개명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 과거 불법체류로 인하여 사 증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명하였다 " 고 진술하였던 사실 , 원고가 조○○으로 개 명한 이후에도 개명 전 이름인 조경훤 명의의 여권이 존재하는 점을 이용하여 조경훤 명의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였고 , 그 과정에서 복수의 여권을 제시하거나 다른 이름의 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고가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기록 확인이 용이하지 아니한 여권을 이용하여 재 입국시 규제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이처럼 불법체류 등 기존 전력으로 인한 재입국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명된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행위는 국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 원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소정의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7조 , 제11조 제1항 제3호 , 제4호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 피고는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 이 타당하고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 특히 외국인 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 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 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 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입국시 규제를 회피하고 보 다 쉽게 체류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개명을 하고 , 개명된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여 체류허가를 받았는바 , 이는 출입국관리질서를 형해화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 고가 원고의 자진출국의사를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 .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