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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47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신청원인’의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