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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1 2015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 17: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집 부엌에서 피해자 C(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부엌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 검정색 플라스틱 손잡이)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발코니 바닥에 있던 흉기인 낫(날 길이 약 30cm, 나무 손잡이)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딸 한 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앞으로 일체의 언어나 신체적인 폭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