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35(2)민,173;공1987.8.15.(806),1216]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변제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때의 환산기준시기(=이행기)
나.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상법 제81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 제3항 에 규정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라 함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된 경우를 가리킨다.
라.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상대로 한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채무의 변제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기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변제하면 족하다.
대정해상화재보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외 1인)
태영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외 2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및 부대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제1점
상법 제81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으로서 소멸시효의이익을 미리 포기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민법 제184조 제1항 , 제2항 ).
당사자 사이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제소기간을 약정하고 그 기간연장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소기간의 약정과 그 기간연장에 관하여 상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약정과 합의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이나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제소기간의 약정과 그 기간연장에 관하여 국제상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다음, 수하인인 소외 주식회사 쌍용재팬이 해상운송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운송물을 1980.4.16 인도받은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운송계약이불행으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81.4.1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한 시효기간의 연장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정제소기간의 본질 및 그 기간연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관습법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배 또는 상관습법과 민법의 적용순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제소기간의 약정과 그 기간연장에 관하여 국제상관습법이 확립되어 국내법적효력이 있고 따라서 위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위 상법에 규정된 기간이 제소기간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가 잘못되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제2점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후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1.4.16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원고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 당원 1977.2.8 선고 76다6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 제소기간의 연장동의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제소기간을 연장해준 운송인이 나중에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그 배상을 제의하였다면 피고는 그 범위안에서는 그 채무를 승인하여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국한된 의사표시로 보여진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위 배상제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
상법 제812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3항 에 규정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라 함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된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화물인수도 협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물(열연강판)의 양하장에서 수하인인 주식회사 쌍용재팬의 직원과 운송인인 피고의 사용인인 선박의 일등항해사가 이 사건 운송물의 인도수령시 공동으로 그 상태를 확인점검한 결과 운송물일부(열연강판 329매)가 해수로 녹이 슨 것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송물의 인도당시 수하인의 직원에게도 위 운송물일부가 녹이 슨 것이 알려졌으므로 피고의 사용인이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운송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는 "악의"의 운송인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악의"의 운송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변제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기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변제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78.5.23 선고 73다1347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일화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기의 환율에 의하여 일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율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두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그 배상을 제의한 것이 피고가 그 법위안에서는 그 채무를 승인하여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함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할 때 설시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배상제의가 화해계약을 청약한 의사표시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배상의 범위를 20퍼센트로 특정하여 그 수락을 요청한 위 배상제의에는 그 특정한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배상제의가 단순히 화해계약을 청약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받아들일것이 못된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