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3900 | 양도 | 1996-05-17
국심1995광3900 (1996.05.17)
양도
기각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 OO 소재 임야 10,578㎡를 84.12.20 취득하여 94.11.28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1,6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신고금액에 대한 검토결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0.8%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신빙성이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으로써 95.4.18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22,768,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이의신청과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32,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금 41,600,000원에 양도한 후 94.1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표시없이 매매당사자만이 기재된 것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0.8%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사실로 입증할 만한 거래관련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94.12.5 양도가액을 41,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인지를 본다.
우선,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 제시없이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95.4.17 청구인의 夫인 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부동산 소개로 위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참석없이 동 부동산 소개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소개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음,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41,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준시가 대비 40.8%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이천읍에서 수원방향 4km지점의 경사 30도 정도의 야산중턱에 위치하는 임야로서, 인근지역에 소재한 4개 부동산에 위 부동산의 가격을 탐문한 바 인근지역 부동산거래실례에 비추어 볼 때 약 96,000,000원 정도에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로 3,000,000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하나 동 중개인은 400,000원만 영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외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