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구인 광고를 보고 지시 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 책이었고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공동 상해 범행은 피해자들이 먼저 도발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성 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적, 계획적인 수법과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전달 책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과 십수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