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71377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