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3]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84.7.1.부터 시행된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한 외자의 비율에 따라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재무부에 등록을 한 때로부터 그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자본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른 조세감면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 규정단서에서 그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하도록 한 것이어서 외국인투자의 인가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5년 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84.8.30.이고 이 사건 토지에 롯데호텔 잠실점신축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것은 1985.3.22. 이후로서 결국 롯데호텔 잠실점신축을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외국인투자인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재산세면제대상이 아니므로, 1985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각 과세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자본금은 감면대상 자본금에서 제외하고 그 취득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자본금만을 감면대상 자본금에 포함하여 각 연도의 재산세감면비율을 산정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결국 위 원심판단은 위 구 외자도입법상 재산세 면제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