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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7. 05: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에 있는 길천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시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4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차량 폐차한 점 인정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5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