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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49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쳤고 이후 서로 간에 밀치는 형태의 몸싸움이 지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검토한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9:5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근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폐지 박스를 싣고 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 여, 73세) 이 뛰어와 피고인의 리어카 손잡이를 잡자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과 몸통을 잡아 밀치자 서로 팔과 몸통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격이 상당히 왜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바닥에 밀쳐 넘어진 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여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