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077 | 상증 | 2018-11-16
조심 2018중3077 (2018.11.16)
증여
기각
주식양도양수증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당시에는 담보물의 반환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일과 이 건 평가기준일이 3개월 내에 있으므로 그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액으로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1인 주주 OOO은 2014.7.1. OOO, OOO, OOO(OOO을 통칭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11,620주, 8,715주, 8,715주 합계 29,0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0.11., 2017.10.19., 2017.10.24. 청구인들에게 2014.7.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김OOO OOO원, 전OOO OOO원, 최OOO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변제 후 돌려받은 것이라고 여러차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심리하지 않고 주식매매거래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일자를 2014.7.1.로 하여 증여이익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OOO원을 산출하여 부과한 것이다. 처분청의 판단은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오인 및 법리적용의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주주들이 2006.5.11. 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하여 지분포기각서를 교부한 것이 실제 주식양도를 위한 것인지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
쟁점법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OOO이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지분포기각서를 교부받으면서 OOO은 동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기업인수를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OOO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면, 먼저 회계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재산 및 부채상황을 실사한 후 장래 사업성 및 경영프리미엄 등을 반영하여 인수가격을 결정한 후, 경영자와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인수가격, 인수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경영권 이전과 관련한 사항 및 우발채무 등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기존주주들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일반적인 기업인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OOO은 그러하지 않았다.
특히, OOO이 지분포기각서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여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주주들에게 정당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OOO은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개별주주들이 주식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 등에 따르면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산여부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으므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하여야 한다. 결국, 심OOO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쟁점법인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은 당연하다.
OOO은 쟁점법인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던바, OOO은 추후 쟁점법인이 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를 하게 되거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3자인 쟁점법인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포기각서 형식으로 주식양도담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OOO은 이후 쟁점법인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OOO은 쟁점법인의 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공동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실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OOO이 OOO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OOO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고 쟁점주식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OOO이 2007.8.7. 대위변제한 후 2011.4.11.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에 따라 주식을 양수한 후 주식을 평가하여 동 평가액으로 구상금 채권을 변제충당하였는지 여부
OOO은 쟁점법인의 대출금 상환연체에 따라 OOO이 OOO에게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될 것을 대비하여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수협중앙회에게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자 주주들에게 주식양도를 요구하였다.
판결(대법원 2000.8.16. 선고 99그1)에 따르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에 따라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법」 제346조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채권양도통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주주들이 쟁점법인에 주식의 양도통지를 하여야만 양도담보 목적의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OO이 채권양도통지의 형식으로 주식을 양도받았어야 함에도 OOO은 2007년 1월 채권양도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OOO와 OOO은 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형식으로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OOO와 OOO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OOO은 2007.1.23. OOO와 OOO를 상대로 채권양도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2011.4.11.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후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 지분포기각서 작성일인 2006.5.11.로 소급하여 주식을 양수하였다.
판결(대법원 1999.12.10. 선고 99다14433)에 따르면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하고, 그와 같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이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OOO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고 단지 담보목적으로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6.5.25.자로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바, 이는 OOO이 쟁점법인의 OOO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부동산 근저당을 제공함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장래 구상권의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담보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쟁점법인은 OOO의 인적 및 물적담보를 제공받아 OOO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OOO에게 토지매입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OOO은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하여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심층수인입을 위한 콘크리트 파이프 등을 제작하며 사업장의 진입로 공사를 하던 중, OOO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OOO 등 인허가 관청에 공문을 보내어 OOO이 추진 중인 인허가신청에 협조하지 말도록 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OOO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많은 공사비와 기계장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 채 사업을 일시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즉, OOO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과 담보물로서 쟁점주식 100%를 양도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자 행세를 하였다.
(라) OOO과 청구인들이 2014.7.1.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한 것이 실제 주식매매인지 아니면 담보물의 반환인지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은 양도담보로 양수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대위변제를 하고서도 구상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변제충당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의 소유권은 주주들에게 있고 OOO은 단순히 담보목적으로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바, 2014.6.30.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원금 OOO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의 구상금채권을 상환받았으므로 당연히 담보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다.
그러므로, OOO은 비록 형식적으로 2014.7.1. 청구인들에게 주당 OOO원에 29,000주 전부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도 지급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실제 주식매매가 아니라 담보물의 반환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평가일 직전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2014.7.1. 매매되어 당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는 OOO원 결손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은 음수이다. 쟁점법인이 2014.7.3. OOO 주식회사와 쟁점법인이 보유하던 OOO 산 119-1 임야 429,322㎡(약 13만평,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4.9.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잔금은 2015.7.16.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매매계약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2017.6.30. 현재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연도는 자산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쟁점주식 평가시 반영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임야에 대하여 2014.6.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타인에게 매매하지 못하도록 매매선순위를 확보하여 장래에 발생하게 될 매매계약을 미리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4.9.1.이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소급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쟁점주식은 매매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기타(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론)
처분청이 2018.3.23.자 결정서 3. 라. 제33쪽에서 “2014.7.1. 대표이사 겸 100% 주주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수년 간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1인 주주인 OOO이 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임야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OOO원의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100% 매각하면서 그 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재평가한 후 거래함으로써 거래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임에도 OOO과 청구인들 간에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게 된 경위가 부족하며,”라고 기재하여, 그 당시 OOO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OOO원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OOO과 모의하여 쟁점임야의 매각대금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그 당시 OOO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개인 돈은 OOO원 이상 투입하여 해양심층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OOO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OOO에게 임시로 대표이사직을 맡겼으나 OOO은 이를 기회로 OOO의 대외 활동을 방해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들 상황이었으므로, 조속히 OOO에 대한 쟁점법인 구상금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을 반환받아 경영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므로 양자 간의 이해관계는 대립하였다. 따라서, OOO은 불법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한 OOO에게 쟁점임야 매각대금 OOO원을 알려주지 않았고, OOO은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쟁점임야의 인근에 토지거래가격이 높지 않았으며, 또한 OOO원이면 쟁점법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OOO이 중국계 법인인 OOO에 쟁점임야를 매각하는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OOO에게 위임하였던 것이다.
OOO은 이후 쟁점임야가 OOO원에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되고 OOO과 매수인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과 OOO은 2015.10.27.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OOO도 O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두 사람을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OOO이 공모하여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낮추어 신고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부진에 따른 사실관계의 오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이행에 대한 판결문(OOO 2009.12.10. 선고 2007가합1541)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2005.12.31. 당시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 총계는 OOO원, 자본총계는 OOO원이었는데, 자본금 중 OOO와 OOO 명의의 주식에 대한 자본금 OOO원은 OOO와 OOO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OOO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납입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자본금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2006.5.11. 당시 피고들(OOO, OOO) 주식이 실질적인 가치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OOO로부터의 대출금(OOO원)의 변제상황, 쟁점법인의 실질운영자의 변동상황 등을 보면 피고들은 2006.5.11. 지분포기각서의 작성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위 판결내용을 보면 2005.12.31. 당시 자본총계는 OOO원이고 이중 OOO와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이 가장납입한 OOO원을 차감하고 OOO이 OOO에 지급한 이자비용 OOO원을 차감하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실제 주식가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산절차를 거쳐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 쟁점법인이 2006.6.30.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할 당시 OOO이 보유한 부동산(OOO)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OOO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은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함이었다. OOO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이 주식담보목적으로 기존주주들에게 지분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4.7.1. 주식양수도 거래가 담보물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주주들은 OOO, OOO, OOO, OOO인데 이중 OOO와 OOO 소유의 주식은 명의를 빌린 OOO이 가장납입한 것으로 실제 자본금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으므로 실제 주주는 OOO, OOO로 확인되는바, OOO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담보물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일(2014.7.1.)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이 음수임에도 부동산 양도차익을 동 주식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세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평가일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최근 3년간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액에 의해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고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4.6.30. 쟁점임야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인 2014.7.1.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은 2014.6.30. 쟁점임야를 OOO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다음날인 2014.7.1.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수년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OOO이 동 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임야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OOO원 가량이 양도대가가 입금될 예정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정황 등을 통하여 볼 때에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정당한 사유는 없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매매가 담보물의 반환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①)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중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중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중략)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8.3.23.)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가 담보물의 반환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동내역을 보면 OOO은 2006.5.25.∼2009.5.25.까지 대표이사로, 2012.8.24.∼2014.7.1.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은 2014.7.1.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OOO
(라)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3.12.31. 및 2014.6.30.의 자본총계는 각각 △OOO원, △OOO원으로 모두 자본잠식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마) 판결(OOO법원 2009.12.10. 선고 2007가합1541)을 보면 원고 OOO과 피고 OOO, OOO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쟁점법인에게 2006.5.11.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서발송내역(2008.3.17.)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8.3.17. OOO에게 쟁점법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나 대표이사가 아니면 공문의 접수 및 방문수령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기본시설공사 현장사진을 보면, 진입로, 관로매설 등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증에 따르면 OOO은 2005.4.7. 쟁점법인에게 해양심층수 유입관 설치(허가장소 : OOO, 허가면적 : 3,388㎡, 기간 : 2005.2.4.∼2008.2.3.)를 조건부로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불기소결정서(2015.12.14.)에 따르면 OOO은 2015.12.14.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죄명 :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결정하였고, OOO은 OOO 등으로부터 쟁점임야가 약 OOO원에 매각된다는 것으로 보고 받고 동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동 임야가 실제 약 OOO에 매각된 사실을 OOO 등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가 담보물의 반환이라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OOO 2009.12.10. 선고 2007가합1541)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주 OOO와 OOO는 2006.5.11.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최종 확정된 점, 주식양도양수증서(2014.7.1.)를 보면 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가 담보물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는 사실상 담보물의 반환이라는 취지로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가 담보물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 및 제55조 등에 따르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동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매매사실이 있는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결정서(2018.3.23.)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2014.6.30.자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고 동 임야의 매매계약일이 2014.6.30.이고 쟁점주식 취득일이 2014.7.1.이라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동 임야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②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임야 매매가액을 OOO원이라 통지하였고 OOO이 비록 당시에는 동 임야의 실제 거래가액(OOO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식가치 증가분이 최종·결과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제반정황 등을 살펴보면 이는 청구인들이 결국 OOO에게 쟁점임야의 실거래가액을 의도적으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인바,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동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액으로 볼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