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자신의 소유이던 분할 전 사천시 D 대 1707㎡ 지상에 32세대의 빌라를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려 하였으나, 건설업면허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지상에 빌라를 신축할 수 없게 되자 2015. 2. 9. 위 D 토지를 D 대 85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E 대 85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배우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지상의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현장과 이 사건 E 토지 지상의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주문서에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원고로, 2015. 6. 11.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레미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5. 2.부터 2015. 8. 17.까지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레미콘 대금 79,6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5처524호로 F와 원고를 상대로 레미콘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F와 피고는 연대하여 79,6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4. 21.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