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09하,1185]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 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1998. 12. 31. 19,800,000원을, 2000. 12. 30. 20,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 소외 1은 2001. 6. 25.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1. 6.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1의 채권자들인 소외 2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인 동고령농업협동조합이 2002.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2. 6. 4. 가처분등기를 하자, 피고는 2002. 6. 17.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드합884호 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02. 9. 26. ‘ 소외 1과 피고는 이혼한다. 소외 1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2002. 10. 19.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83512호 로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7. 4.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07. 4. 20. 항소 기각되어 200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 81,919,589원의 배당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08. 1.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0,136,894원 중 19,420,211원을 피고에게, 10,716,683원을 원고에게 각 1순위로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행위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피고의 위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라면 피고는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