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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8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부터 2015. 7.경까지 만났다 헤어지기를 수회 반복하며 사귀어 온 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5. 7. 23.자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아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2015. 11.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 B은 2015. 7. 23. 21:0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펜션 A동 203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사와 더 먹자고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뒤에서 손바닥으로 양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등과 엉덩이 등 온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로 말미암아 치료비 2,133,280원 상당의 손해와 5개월간 도장공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13,434,080원 상당의 일실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내지 6, 8, 9,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로 말미암아 원고가 치료비를 지출하고 또한 도장공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 8, 9,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지 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