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079,45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0.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대주는 차주에게 금 이억원을 대여해 주고, 차주는 대주로부터 이를 차용한다.
제2조(변제) 차주는 대주로부터 차용한 제1조의 금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환한다.
1.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대여금의 수령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018. 4. 20. ~ 2019. 4. 19.)
2. 위 대여금은 6개월 이후부터 만기일 도래 이전까지 상환 가능하다.
3. 차주는 위 대여금을 대주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4. 차주와 연대보증인은 위 대여금을 ㈜D의 가수금을 상환받는 즉시 대주에게 고지하고 우선하여 변제해야 한다.
제3조(이자)
1. 위 대여금의 이자는 연 7%로 한다.
2. 차주는 대여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마다 제1항 기재 이자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1. 차주가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제6조(특약사항) 차주 및 연대보증인은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주와 연대보증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기명식 보통주식 B [13,200주], C [11,200주]에 대하여 대주에 연대하여 변제한다.
연대보증인 : 피고 C
나. 피고 B은 제1회 이자 지급일인 2018. 10. 20.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3. 27.을 기준으로 한 대여금 원리금액은 합계 213,079,452원[= 원금 200,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8. 4. 21.부터 2019. 3. 2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079,452원(= 200,000,000원 × 연 7%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