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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6가단6655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자동차를 2016. 8.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와 체납 관리비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