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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558 | 양도 | 2009-06-23

[사건번호]

조심2009중1558 (2009.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받아 양도시까지 약 15년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있었던 기간은 약 14년 5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94,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3.19. 아버지 유OO가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 OOOOO 답 1,492㎡, 같은리 171 답 3,934㎡ 합계 5,4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법정지분 2/7)받아 보유하다가 2008.5.8. 양도한 후, 2008.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10세로 취학중인 학생이어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9.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9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상속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0세이므로 간접경작에 해당할 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조상때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온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때부터 농사를 지어왔으며, 아버지 유OO도 사망전까지 오로지 농사를 지었으며, 농사일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배워 고등학생때부터는 충분히 경작하고 자기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어머니 김OO은 다른 수입원이 없이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김OO 혼자서는 도저히 농사를 유지할 수 없어 청구인이 보조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부터는 직접 영농하고 농사일도 직접 주관하였으며, 농사재료 및 농작물 판매대금의 관리는 김OO이 집안 어른으로서 주관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작물관리(제초제분사, 잡풀제거 등)뿐만 아니라 농기계인 이OO나 트랙터 및 경운기 등도 다룰 수 있어 일손이 모자랄때에는 농기계를 직접 운전도 하였을 정도로 직접 농사를 짓고 가족 3인이 공동으로 농사일을 주관하였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는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와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에는 10세로 취학중인 학생이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재촌 자경기간이 6여년이고 청구인은 상속일 이후 양도일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직접 경작하였다고 증빙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김OO을 도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간접경작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8년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6.2.9. 개정전의 것>)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6.2.9. 개정된 것>)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19329호, 2006.2.9.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93.2.23. 청구인의 아버지 유OO가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3.19. 상속(법정지분 2/7)을 원인으로 하여 2006.7.27. 취득하였고, 2008.5.8. 쟁점농지의 공유 지분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10세로 취학중인 학생으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하고 2009.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94,94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어머니와 함께 자기지분(2/7)의 2분의1 이상의 농작업을 직접 하였고,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를 보조하여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도 8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3조에서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보면, 이장 구OO 등 마을 주민 8명의 사실확인서에 쟁점농지 소재지는 공장 등이 없는 순수 농촌으로서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거주하면서 농사에 전념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김OO만으로는 농사짓기가 힘들어 청구인이 방과 후에 항상 어머니 김OO을 도왔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 쯤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직접 농사를 주관할 정도가 되어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벼 보관 및 도정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정미소 운영자)은 쟁점농지로부터 생산한 농작물을 본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보관 및 도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OO은 피상속인의 동네친구로서 2005년 3월경 청구인의 오빠가 OO에 있는 군부대에 3주간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일손이 모자라 모내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면사무소에 경작자로 본인이 신고하였으며, 직불금은 본인이 수령하여 청구인 가족에게 전액 반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5)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으로, 소유자는 김OO 외 2인으로,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김OO 지분(3/7)은 8년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사실이 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처분청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18.~2007.12.31.(4개월) OOO OOO(주)에 근무하여 17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1999년~2008년까지 별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OOOOO OOO OOOO으로부터 받은 쟁점농지의 직불보조금 지급사실 조회 결과, 2005년에는 이OO이 수령하였으며, 2006년~2007년은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1989.1.27.생으로 상속당시(1999.3.19.)에는 만 10세이고 양도당시(2008.5.9.)에는 만 19세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를 보면, 2007.2.15. OOOOOO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상속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청구인이 김OO과의 동일세대를 구성한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2006.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개정 전 규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단순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OOOOOOOOOOOO, OOOOOOOOOO)고 판단하였다.

쟁점농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피상속인이 1993.2.2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9.3.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아 2008.5.8. 양도시까지 약 15년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있었던 기간은 약 14년 10개월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직접경작의 요건을 근거로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함께 경작한 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