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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부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031 | 상증 | 1990-12-07

[사건번호]

국심1990서2031 (1990.12.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표에 의한 배율은 경우 7.70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율 9.48로 잘못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과대평가하였음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0.4.6 청구인들(OOO, OOO,

OOO, OOO 이하 같다)에게 한 90년 4월 수시분

(상속개시일 88.4.24) 상속세 4,542,470원 및 동 방위세

828,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

소유의 OOOOOO OOOO OOOO 소재 4.943.2평방미

터의 토지를 88.10.25 현재의 행정구역(인천 남동구

OO동 OOOOO)에 따라 해당배율(7.70)을 적용한 기

준시가로 하여 동 법인 주식을 평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서울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청구외 OOO)이 88.4.24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88.9.9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800주(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을 부과당시인 88.10.25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90년 4월수시분 상속세 4,542,470원 및 동 방위세 828,820원을 90.4.6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6.2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은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친구로서 동 법인의 주식 8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건 상속 개시일 이전인 87년 12월에 동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만일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인 88년 6월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일의 다음날인 88.10.25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위 청구외 법인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공장부지 4,943.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0.2.8 행정구역이 OO동으로 변경되기전까지는 그 소재지가 OO동 OOOOO 이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OO동에 해당하는 배율 7.7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배율을 9.48로 잘못 적용하였으며 또한 동 법인은 결산서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처분청이 계산하여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를 부채로 공제하여 주식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동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87.12.31 현재는 물론이고 88.12.31 현재까지도 피상속인(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이 동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인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전산자료(88년 6월분 상속개시자료전 겸 전산수록자산·소득명세표)에 의하여 알 수 있었던 날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8.10.25 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한 것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사본으로 국세청장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주장 중 쟁점토지의 배율적용 착오와 퇴직금추계액의 공제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 제출은 없다).

4. 쟁 점

가.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타인의 재산인지 여부 및

나. 동 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동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주식의 매수자라고 하는 위 OOO의 주식양수 사실확인서(90년10월 작성)를 그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식은 그 발행법인의 88년말 결산서상 주주명부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90년 현재까지도 위 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설사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그 주식가액을 펑가함에 있어서

첫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평가시점을 상속세 과세전산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년 6월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2항을 보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그 날이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상속세를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동법기본통칙 60-2...9도 이와 동지임).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88년 6월분 전산과세자료(상속개시 자료전 겸 전산수록자산·소득명세표)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전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평가시점을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88.10.25)로 하였음은 전시한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적법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쟁점토지를 평가할 때 부과당시 배율을 7.7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인천 남동구청장의 위 토지에 대한 비준등급증명서에 의하면 “OOOOOO OOOO OOOO”로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표시를 보면 97.3.31 취득시에는 인천시 남구 OO동 OOOOO로 되어 있다가 88.2.13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남동구 OO동 OOOOO로 변경되었고 90.2.8에는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같은구 OO동 OOOOO로 분할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부과당시인 88.10.25 현재의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표에 의한 배율은 OO동의 경우 7.70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OO동의 배율 9.48로 잘못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과대평가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 OO산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인이 퇴직금 추계액을 장부나 결산서에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법인의 부과당시 퇴직금추계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