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피해자가 11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앞문 계단으로 올라타자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