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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30.선고 2013고단6622 판결

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사건

2013고단6622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오현철(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30.경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에 입사하여 2009. 7. 1.경부터 EC로 근무하고, 2010. 4.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F으로 근무하면서 공연기획, DVD 제작, 드라마 OST 제작, 연예인 관련 부가상품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2. 11.경 G와 함께 H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대리인 I를 ㈜H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09. 3. 26.경 ㈜J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인 I와 공모하여, 2009. 12, 18.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 L가 형식적으로만 피해자의 감사로 등 재되었을 뿐 실제로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L가 감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1,463,37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58,416,478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10. ~ 11.경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와 피해자 ㈜J 상호간에 ㈜에스 비에스콘텐츠허브가 판권을 보유한 'M' 화보집, 달력 등의 공급 및 유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페이퍼북에게 위 용역 중 화보집 제작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실제 화보집 제작 용역비가 3,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6,600만원으로 과다계상하여 ㈜페이퍼북에 화보집 제작 용역비로 2011. 5. 13.경 3,300만원, 2011. 7. 12.경 3,300만원을 각각 지급한 다음, 2011. 9. 5.경 ㈜페이퍼북으로부터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액 3,300만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 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0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I, N, G,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주식회사 H 소유 관

계에 대한), 내사보고(계좌분석 1), 내사보고(계좌분석 2), 내사보고(P 전화진술 청취 등), 내사보고(J 소유관계 등), 내사보고(계좌분석 종합),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페이퍼북에서 발행한 6,600만원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서(페이퍼북이 J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관련 N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사기본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2억 9천만여원에 이르고, 기간이 장기간으로 범행규 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각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각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환원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