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492]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주식회사 천우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인천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하되,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 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당원 1983.4.26. 선고 82누21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입원목을 1980.1.24 칠레국 싼비센트항에서 선적출항하여 같은해 3.5 인천항에 입항하고, 같은달 11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 같은해 6.20부터 6.24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목대금에 운임과 선적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1㎥당 미화 68불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현지 공관장이 조사한 이 사건 원목의 1㎥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에는 미화 67.75불이고, 수입허가(승인)시에는 미화 87.50불이며, 수입신고시는 미화 92.50불로서 이 사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그 수입허가(승인)시부터 수입신고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할 것인바, 원고는 위 선적한 날의 가격보다도 높은 1㎥당 미화 68불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는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였으나 결국 신고가격 68불을 과세가격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