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3,61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2013. 4. 30.부터 2014. 10. 31.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113,612,400원 중 잔금 43,612,4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