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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41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 피고인의 각 원심 판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0,000원(=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