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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11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150만 원을 주고 성명 미상의 중개인으로부터 B 그랜저 차량을 양수받고도, 2016. 5. 14.경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처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6:15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피고인의 자택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가량 구간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