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피고들은 특허등록 E(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 특허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권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2126호로 심리한 다음 2017. 8. 3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선행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 선행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이를 2017허7203호로 심리한 다음 2018. 6.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 선행발명 2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와 각각 동일한 발명이다,
다만 선행발명 1은 비교대상발명1과는 상이한 발명이다.
(구체적 결합관계는 생략)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권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선행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2018후11117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1. 15. 심리불속행 기각함으로써 위 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 심결의 대상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8당(취소판결)159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2. 4.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위 환송사건의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취소판결에서의 심결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의 판결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