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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쟁점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29 | 법인 | 1997-01-24

[사건번호]

국심1996서1729 (1997.01.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카루셀시스템 사용료 원본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카루셀시스템 사용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외국법인인 ○○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동지 감사원 심사청구 제96-37호, 96.3.8)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지연배상금을 ○○에게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알 고바시의 하수처리 플랜트증설공사를 함에 있어(발주자 : 사우디아라비아 공공시설부) 네덜란드 회사인 OOOOOO OOOO(이하, “OOOOOO”라 한다)와 표면통기폐수 및 하수처리시스템인 카루셀시스템의 사용을 위하여 KNOW-HOW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동 시스템을 해당공사에 사용한 후 95.6.30 OOOOOO에게 사용료 원금 947,844,257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 및 동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878,795,742원(이하 “쟁점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95.7.5 쟁점지연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219,698,935원을 법인원천세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95.7.26 청구법인은 쟁점지연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위 법인원천세를 오납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법인원천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95.9.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7 이의신청,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지연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각호에 게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동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OOOOOO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쟁점사용료 역시 사우디에서의 건설공사 시에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카루셀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게기하는 다른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연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처분청은 채무자(청구법인)가 국내에 있으므로 쟁점사용료 소득을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보고 쟁점지연배상금이 그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금전채권의 경우 민법상 채권의 이행지는 채권자의 주소지이며( 민법 제467조 제2항), 상속세법도 채권자의 주소지를 채권의 소재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조 제2항) 쟁점사용료 채권은 채무자가 국내에 있다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쟁점지연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카루셀시스템 사용료 원본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카루셀시스템 사용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외국법인인 OOOOOO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동지 감사원 심사청구 제96-37호, 96.3.8)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지연배상금을 OOOOOO에게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쟁점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1항은 본문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7항은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인에게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OOOOOO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 쟁점사용료의 사용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공사 현장으로 국외인 사실, 쟁점지연배상금은 쟁점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상당액임이 확인된다.

(2) 한국-네덜란드간의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이 없는 바, 이러한 조세조약 하에서 기타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자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지연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지연배상금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OOOOOO에게 쟁점사용료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OOOOOO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쟁점사용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취한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이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지연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