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4.선고 2015도1780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간음유인)
사건
2015도17808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치상 )
( 인정된 죄명 : 간음유인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P, R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112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