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의왕한진제1지역주택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승진)
2012. 10. 16.
1. 당심에서의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의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3.50㎡, 같은 도면 표시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6.48㎡,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4.48㎡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44㎡를 각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32,549,366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3.50㎡, 같은 도면 표시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6.48㎡,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4.48㎡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44㎡(이하, ‘이 사건 ㉮ 부분’, ‘이 사건 ㉯ 부분’, ‘이 사건 ㉰ 부분’,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13,946,7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주식회사 레전드컨설팅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에게 2005.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다가 당심에서 레전드컨설팅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으로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피고는 제1심에서 76,446,786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로부터 각 13,946,7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주식회사 레전드컨설팅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부분 제1의 바항 “레전드컨설팅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를 “레전드컨설팅은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달라진 부분
가.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및 해당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02. 5. 28. 레전드컨설팅과 사이에 지층 비 제1호인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레전드컨설팅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41,840,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레전드컨설팅을 대위한 피고로부터 각 13,946,767원(=41,840,300÷3,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레전드컨설팅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반소로 구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레전드컨설팅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레전드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매수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있고, 레전드컨설팅이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원고들과 레전드컨설팅 사이의 분양계약은 이미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또는 묵시적인 합의해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레전드컨설팅에 대한 이 사건 지하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 및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및 해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레전드컨설팅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11억 3,200만 원 중 9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에 충당된 97,648,1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 상태인 레전드컨설팅을 대위하여 위 97,648,100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들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 피고의 인도의무와 상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32,549,366원( = 97,648,100원 ÷ 3, 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 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인바,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3호증 및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레전드컨설팅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1억 3,200만 원 중 9억 4,2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2005. 10.경 레전드컨설팅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층 301호, 4층 401호, 4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9억 4,200만 원 중 위 해당 구분소유 점포에 관한 분양대금 합계 498,572,500원은 전액 입금된 것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그 나머지 금액인 443,427,500원( = 942,000,000원 - 498,572,500원)이 별지 분양대금 목록 중 지하층, 1층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43,427,500원은 순위가 동일한 각 분양대금에 안분비례하여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97,648,100원{ = 139,488,400원 × 443,427,500원/633,427,500원(위 점포들이 매매대금 합산액),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 지하상가의 분양대금에 충당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레전드컨설팅 사이의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레전드컨설팅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각 위 97,648,100원의 1/3 금액인 32,549,366원(원 미만 버림)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로서는 무자력인 레전드컨설팅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피고가 레전드컨설팅에게 적어도 1억 3,125만 원을 이 사건 지하상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레전드컨설팅에 대한 위 반환의무는 레전드컨설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하상가의 인도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 32,549,366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확장하여 구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4215호 사건에서 소외 2 외 5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각 점포(제101호 내지 제107호의 7개 점포)에 관하여 레전드컨설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면서 레전드컨설팅이 지급한 분양대금 중 남아있던 443,427,500원이 그에 상응하는(위 각 점포의 분양대금이 493,939,100원이므로, 실제로는 50,511,600원을 초과하는 것임) 위 각 점포의 분양대금으로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레전드컨설팅과의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레전드컨설팅에 반환해야 할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전드컨설팅 또는 원고들이 위 잔존 분양대금을 피고의 수분양 부분인 이 사건 지하상가를 제외한 채 1층 각 점포의 분양대금에 모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주문 제3항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주문 제3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 피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