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357 | 양도 | 1994-11-18
국심1994서4357 (1994.11.18)
양도
취소
설사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마포세무서장이 1994.2.16 결정고지한 1991귀속 양도소득세7,838,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11.8.27생)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2.3㎡중 0.657㎡, 같은동 OOOOOO 대지 11.6㎡중 3.32㎡, 같은동 OOOOOO 대지 112.1㎡중 25.8㎡(이상 청구인지분 총 29.777㎡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0.2.25 취득하여 1991.6.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8,700원(당초 고지세액은 11,889,880원이었으나 처분청이 4,051,180원을 감액경정하였음)을 1994.2.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30년이상 거주하다가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며 청구인의 주택과 연접해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위 OOO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는 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였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무허가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토지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1) 쟁점토지 3필지는 모두 연접되어 있는 토지임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68.10.20(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최초로 주민등록등본이 작성된 일자임)부터 1991.7.17까지 쟁점토지중 면적이 제일 큰 1필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등재되어 있으며,
(3) 사람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T.V시청료,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을 1984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주소지에서 납부하였고,
(4) 서울시에서 이 건 양도일 이후인 1991.11.25 촬영한 항공사진상 마포구 OO동 OOOOOO 지상에 청구인이 소유했던 무허가 건물 1동이 있었음을 마포구청장이 1994.6.2 청구인에게 회신(주택 58554-386)하고 있으며,
(5)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원본에 건물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소개한 청구외 OOO가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지상의 무허가 건물(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 1동이 있었으며 그 주택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계속(공부상으로 1968.10.20 이후) 하여 거주하다가 무허가 건물(주택)과 함께 양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의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