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정11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3. 21. 17:0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 가로 60cmX 세로 120cmX 두께 0.3cm) 을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