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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처가 가출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6073 | 양도 | 1995-06-13

[사건번호]

국심1994서6073 (1995.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母 주소지로 거주이전한 후 1년8개월만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부1316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4.7.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

분(91귀속분) 양도소득세 53,273,8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외 1필지 소재주택 (垈232.40㎡, 建180.57㎡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7.1.28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垈 241.3㎡, 建 160.97㎡,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91.2.26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91.6.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새로운 주택으로 1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94.7.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1귀속분) 양도소득세 53,237,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 妻의 가출로 인한 가정형편에 의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妻는 ’89.3.11 이미 가출하였고 청구인 妻가 가출한 후에도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母 주소지로 거주이전한 후 1년8개월만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3년이상 거주요건을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정사정으로 1년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87.1.23부터 ’90.5.21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 ’90.5.22 같은곳 강남구 OO동 OOOOOO (청구인의 母 거주)로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을 양도(’91.6.10)하기 이전인 ’91.2.20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고, 위 청구인의 母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92.10.28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90.5.22 청구인의 母 (OOO) 주소지로 이전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청구인의 妻(OOO)가 가출하여 자녀3명의 양육과 집안살림을 맡아야 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母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의 거증으로 “가출인 신고 접수증”(가출자: OOO, 발생일: ’89.3.11, 발생장소: 종전주택주소지, 신고인: 청구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새로운 주택의 지번에서 ’93.6.30 무단전출직권말소 되었다가 ’93.10.29 청구인의 母 주소지로 재등록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 妻의 가출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母 주소지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라. 판단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26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 청구인은 ’87.1.28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약3년4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청구인 妻의 가출로 인하여 부득이 90.5.22 청구인의 母 주소지(강남구 OO동 OOOOOO)로 거주 이전하여 ’91.2.26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18일 만인 ’91.6.13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92.10.28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도 없으므로

3) 비록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당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316, 93.9.13외 다수동지)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