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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6. 7. 선고 71나282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98]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판례카아드 17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43)330면) 1974.2.12. 선고 73다557 판결 (판례카아드 10651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52,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68)333면 법원공보483호7729면)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 조합외 1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 조합은 위 목록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1966.5.26.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540호로, 같은 목록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날자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51호로 모두 같은 해 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 조합은 같은 목록기재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6.7.12. 위 등기소 접수 제1957호로, 원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68.8.9. 위 등기소 접수 제1772호로, 원인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6,93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1 조합은 원고에게 위 목록기재 (1)(2)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강원 횡성군 횡성면 읍상리 278의 3 대 1,541평은 원래 국유지로서 횡성경찰서 청사부지로 사용하다가 6.25사변으로 동 청사가 소실되자 1954.3.11. 당시 위 경찰서서장이던 소외 1과 소외 2사이에 위 대지와 소외 2소유인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 60의 7 대 115평 외 11필지 합계 1,221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소외 2는 6.25사변으로 위 대 1,541평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위 대지를 위 읍상리 278의 3-13으로 분할한후 그중 별지목록기재 (1)(2)부동산을 원심 상피고 소외 3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그후 소외 3이 위 목록기재 (1)부동산을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소외 4는 피고 1 조합에 순차 매도하였으며, 위 목록기재 (2)부동산은 원심 상 피고 소외 5에게 매도하고 소외 5는 피고 1 조합에 순차 매도하여 이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순차로 이의 점유를 이전받아 현재 같은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2 조합이 위 목록기재 (1)(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횡성경찰서 서장이던 소외 1이 경찰서부지인 위 읍상리 278의 3 대 1,541평에 관하여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위 교환계약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은 각 부처장이 관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당시의 국유재산법(제4조 , 제7조 법률 제122호)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대 1,541평에서 분할된 위 목록기재 부동산은 아직껏 원고소유라 할 것이고, 동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전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권리자인 소외 2로부터 순차 취득하였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또 위 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1 조합은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있으므로 이를 청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지에 대한 전시 교환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도 또한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다투나 피고들이 20년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위 부동산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김형기 문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