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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1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3:20경 광주 서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4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두피열상, 약 4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