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소재 D식당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3. 8. 1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E(여, 45세)의 2013년 8월 임금 566,660원, 퇴직금 2,780,550원,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5,047,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