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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03 2019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1. 1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휴대용단말기(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