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0.6.1.(873),1056]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결과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연한동안의 예상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 "256,260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 2/3 * 200.91550421=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율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심진섭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아주레미콘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송맹심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매월 금 256,287원으로 인정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망인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315개월간 위 금액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256,266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x 2 / 3 x 200.91550421 = 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7.2. 선고 68다300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