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6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란 상호로 아동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11. 19.경 위 C 매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D(상표등록번호 E, 상표권자: F)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D 하의 299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종 총 51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제1호-제15호 제출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류 판매업에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속이후 크게 각성하여 적법한 의류만을 취급하고 있는 점, 보관하던 의류가 압수됨으로써 적지 않은 재산피해를 입은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