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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母의 토지수용보상금을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취득 및 신탁예금구좌에 예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717 | 상증 | 1995-10-04

[사건번호]

국심1995부0717 (1995.10.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각서는 1, 2부동산 취득 후 10여개월후에 공증한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도 없으며 각서의 당사자가 청구인 1인으로서 이해가 상반되는 자 사이에 작성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신뢰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소유인 경OO도 창원시 OO동 OOOOO 대지 1,940㎥, 건물 49.28㎥가 1992.3.28 공공OO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시에 소유권이전된 후 창원시로부터 보상금 1,298,723,500원을 받아 1992.3.28 청구인 명의 OO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로부터 경OO도 창원시 OO동 OOOO 대지 244㎥, 건물 996.9㎥의 상가 및 주택(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4.8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OO도 창원시 OO동 OO OO OOO OOOO OOOO 아파트 134.115㎥, 대지권 110.25㎡(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4.1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1992.4.16 OO은행 창원시청출장소의 청구인 명의 보통예금통장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은행의 청구인 명의의 신탁예치금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이 쟁점1, 2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기하여 조사착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의 토지보상금 1,298,723,500원을 청구인 명의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쟁점1, 2부동산을 9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 명의신탁예치금 계좌에 3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1,200,0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4.11.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901,5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母 OOO이 노령으로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고 차남인 청구인에게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이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고, 쟁점1부동산 취득시에도 청구인의 母가 수용토지의 대체부동산을 물색하라고 하여 당시 매물로 나온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母가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등기명의는 편의 상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상호 약속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단지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며, 쟁점2부동산 취득시에도 함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쟁점1부동산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母에게는 슬하에 2남2녀가 있는데 청구인 혼자에게만 보상금을 모두 증여하고 다른 자식에게는 전혀 물려주지 않는다면 출가한 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단지 관리를 위해 청구인 명의를 빌린 것을 가지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1부동산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도자는 청구외 OOO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받고 매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2부동산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외 OOO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받고 매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쟁점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2.3.7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1992.6.30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해준 사실과 1993.4.30 친형인 청구외 OOO이 채권자로서 가압류한 사실등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의 토지보상금 1,298,723,500원을 받아 청구인 통장인 OO은행 OO지점 창원시청출장소 예금계좌 OOOOOOOOOOOOOO(보통예금)에 1993.3.28 입금시킨 후 1993.11.27 현재의 잔액이 “0”원으로 53회 인출 및 9회의 예입을 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위 자금을 신탁 운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볼 때, 신탁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어 보이고,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 2부동산은 신탁재산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직접납부한 사실로 볼때나, 취득후에도 청구인이 매매하고 가 등기해준 사실과 채무로 가압류된 사실등으로 보았을 때에도 청구인 소유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쟁점1, 2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母의 토지수용보상금을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취득 및 신탁예금구좌에 예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를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의 모 OOO은 소유토지인 경OO도 창원시 OO동 OOOOO 대지 1,940㎥, 가옥 49.28㎥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지 제91호(1974.4.4)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로 지정된 후 OO고시 제150호(1986.7.29)호 승인된 OO지구(단지)에 편입된 부동산으로서 1992.3.28 창원시장으로부터 수용에 따른 보상금 1,298,723,500원을 수령하였음이 창원시장이 1994.10.10 발행한 수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이 받은 위 토지보상금을 1992.3.28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 창원시청출장소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를 신설하여 입금한 사실이 OO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2.3.7 청구인 명의로 쟁점1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4.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2.4.11 청구인 명의로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5.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앞에서 본 청구인 명의예금 구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었고 동 수표는 부동산양도인이 배서한 사실이 처분청의 예금인출액 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청구인은 1992.4.16 위 청구인 명의 예금구좌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 신탁예치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대체입금한 사실이 관련예금통장, 예금청구서, 신탁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OOO 소유토지의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부동산취득 및 신탁예금에의 입금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와같은 자금의 관리 및 사용과정에서 청구인의 모가 자금의 소유자로서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단서를 찾을수 없고 자금의 최종사용시에도 청구인의 모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명의이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1, 2부동산의 취득대금 및 신탁 예치금계좌 입금액 1,200,000,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1, 2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1993.2.2 공증받은 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각서는 쟁점1, 2부동산 취득 후 10여개월후에 공증한 것이고 또한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도 없으며 각서의 당사자가 청구인 1인으로서 이해가 상반되는 자 사이에 작성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신뢰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