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5 2017가단5784
공유물분할
주문
1. 통영시 C 전 8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통영시 C 전 8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