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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20가단10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3층 109.85㎡를 인도하고,

나. 2019. 2. 1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