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69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