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집39(2)형,700;공1991.7.1,(899),1682]
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간접적, 우회적 표현
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주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명예훼손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