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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9 2019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45경 여주시 C, 3층에 있는 DPC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같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화장실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