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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4.선고 2017도1816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816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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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L

담당변호사 BM, BN, B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6노4132 판결

판결선고

2018. 1.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가 ) 목 또는 ( 나 ) 목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J시 평생학습 조례의 해석, 증명책임, 기부행위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