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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7 2014고정20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골재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14:00경 경남 하동군 C 외 6필지 내에서 골재 야적공정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인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