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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1하,1780]

판시사항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의미 및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손해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

[5] 손해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태의 발생이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를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기는 곤란하므로 보험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위 약관규정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원인이 존재하고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손해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갑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갑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에서는 화재보고서에 마그네슘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갑 회사가 그 무렵에 화재가 마그네슘이 자연발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을 회사가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한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이정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훈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약관에서 말하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상태의 발생이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등 참조),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를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기는 곤란하므로 보험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6. 12. 29.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916-6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2. 2.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0조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들고 있고, 제11조 제3항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들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7년경 신화 주식회사로부터 마그네사이트 원석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남은 폐마그네슘 약 5t을 공급받고, 같은 해 5월 14일경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엠아이(이하 ‘케이엠아이’라고 한다)로부터 약 140t 상당의 폐마그네슘을 공급받은 후, 그 중 일부인 110t 정도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공장 내에 보관한 사실,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목적물의 영위업종을 ‘그 밖의 화학공장/보통품’으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보험료율 0.827/100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마그네슘은 ‘특별위험품’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1.192/100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보통품’일 경우의 보험료보다 훨씬 상승하는 사실, 피고는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한 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07. 10. 9. 피고에게, ‘피고는 보험기간 중 이 사건 공장 내에 물 또는 습기에 의해 자연발화하는 위험물질인 마그네슘을 반입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부산 동부지점 정예영업소 소장인 소외 1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위험품 취급에 관한 업종 및 그에 따른 보험료율의 변화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원고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 원인이 존재하고 해지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3항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온산소방서는 2007. 6. 27.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장에 보관중이던 마그네슘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직원은 그 무렵 위 화재보고서를 입수하고, 같은 해 7월 4일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2를 만나 진술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 2로부터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던 사실, 원고는 2007. 7. 20. 피고에게 폐마그네슘을 공급한 케이엠아이의 대표이사 소외 3과 생산과장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김해시 소재 신화 주식회사로부터 반입한 약 5t의 마그네슘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 5. 11. 및 같은 해 6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30t 마그네슘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던 사실,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화재, 동산, 주택, 도난)에 마그네슘은 폭발성 물질로서 ‘특별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취급할 경우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실, 원고는 2007. 10. 9. 피고에게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에서 규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및 보험사고 면책안내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2007. 10. 9.부터 해지권 행사기간인 1개월 이전에 피고가 마그네슘을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오히려, 위 화재보고서를 입수한 원고 직원이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한 마그네슘이 어떤 상태였고 자연발화가 가능한 것인지, 이 사건 화재가 마그네슘의 자연발화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 7. 4. 소외 2를 만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외 2는 사실은 케이엠아이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덩어리와 분말 상태의 폐마그네슘을 모두 반입하였고, 산화되지 않은 분말 상태의 마그네슘은 아주 불안전하여 수분 등이 유입될 경우 수분에 반응하고, 덩어리 상태의 마그네슘은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고온에서 용해시 수분이 유입될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가 반입한 마그네슘은 덩어리 상태의 마그네슘뿐이므로 수분 유입만으로는 자연발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원고 직원은 2007. 7. 20. 피고에게 위 마그네슘을 공급한 케이엠아이를 방문하여 피고가 반입한 마그네슘이 어떤 상태였고 산화된 것인지, 산화되지 않은 것이어서 자연발화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후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위 마그네슘이 산화된 것이어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고, 그 후 2007.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 이에 원고 직원은 2007. 9. 11.부터 울산광역시, 함안군, 김해시 등을 방문하여 마그네슘의 발화 위험성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마그네슘은 산화가 전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에서는 화재보고서에 위 마그네슘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에 위 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고 이 사건 화재가 위 마그네슘이 자연발화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위 마그네슘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보험료율서에 마그네슘이 폭발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피고가 반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남은 폐마그네슘으로서 원고로서는 추가적인 조사·확인 없이 폭발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2007. 10. 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하여 보관한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피고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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