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183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872,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