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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03. 선고 2011구합28783 판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증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11서0129 (2011.07.22)

제목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증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사건

2011구합287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외 2명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77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 한다)는 1992. 3. 27.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10. 18. 부도를 내고 2008. 10. 31. 폐업하였는데, 망 최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XX의 대표이사로 이를 운영하여 왔다.

나. XX은 2005. 3. 29.부터 2008. 5. 16.까지 8회에 걸쳐 별지 제1 대출금 내역 목록 순번 1 내지 8 각 당초대출액 란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대출금 채무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8 각 대출금 채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

다. 위 각 대출 당시 망인은 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3 각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별지 제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7,8 각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및 물상보증계약에 따른 망언의 연대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보증채무'라 한다).

라. 망인은 2008. 9. 3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처인 원고 이BB, 자녀들인 원고 최CC, 최D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9. 3. 24.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992,958,511원, 상속채무를 2,031,229,301원(위 상속채무에는 이 사건 각 보증채무 잔액 합계 1,116,59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937,452,230원,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0. 3. 18.부터 2010. 6. 25.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세무조사결과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채무 중 이 사건 각 보증채무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199,118,557원, 과세표준을 713,229,099원으로 각 산출한 다음, 2010. 10. 5. 원고들에게 상속세 194,770,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1. 7. 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게 된 XX이 망인의 사망 후 불과 20여일 지난 무렵인 2008. 10. 18. 부도가 난 점, XX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모든 집기부품, 원자재 등을 파쇄 및 소각함에 따라 아무런 잔여재산이 없게 된 점, 2008.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XX의 2008년 당기순이익이 -1,108,33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보증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내지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양EE 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보증채무의 주된 채무자인 XX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XX이 경영난을 겪게 되어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았으나, XX은 2008. 1. 1.부터 폐업 무렵인 2008. 10. 31.까지 816,394,608원의 매출을 올려 매출총이익이 12,556,277원(매출원가 803,838,331원)에 이르렀다.

2) 2008 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갑 제13호증)에 따른 XX의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당기순이익이 -1,108,330,953원에 이르기는 하나, 그 주된 이유는 재고자산감모에 따른 손실 906,800,000원, 유무형자산처분에 따른 손실 36,413,110원이 발생한 결과이고, XX의 2008 사업연도 영업손익은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123,580,641원에 불과하다.

3) 재고자산감모 및 유무형자산처분에 따른 각 손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XX이 2008. 12. 12. 계측기 ・ 기계류 ・ 사무집기류 일체, 원자재재고 45,321,236원 상당, 완재품재고 232,634,035원 상당 등을 제3자에게 물품대금 없이 처분 ・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각 증거(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2008. 1.경부터 2008. 10.경 까지 약 8억 원 상당이 판매된 XX 제작의 완제품(스피커 등)이나 중고판매가 가능한 컴퓨터 ・ 냉장고 ・ 탁자 ・ 쇼파 ・ 프린터기 ・ 에어컨 등의 사무실 집기 등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4) 2007. 12. 31. 기준 XX의 표준대차대조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XX의 유동부채가 1,519,170,277원인 반면, 당좌자산은 그보다 약 4억 원 많은 1,940,166,273원[혐금 및 현금성자산 15,265,010원, 단기예금 69,963,926원, 매출채권 674,213,924원, 미수금 50,977,801원, 기타(당좌자산) 1,129,745,612원]에 이르러 XX의 단기예금 및 매출채권만으로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상당액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들은 XX의 당화자산의 사용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5) 2007. 12. 31. 기준 XX의 이익잉여금은 1,473,701,126원(임의적립금 93,412,118원, 미처분 이익영여금 1,380,289,008원)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