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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7가단1300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C은 2011. 11.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1,98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던 중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7. ‘C은 원고에게 25,091,616원 및 그중 16,279,433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81814). 나.

C의 처분행위 1) 피고는 2016. 8. 29.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망인에게는 C을 포함하여 3명의 자녀가 있어 처인 피고의 상속분이 3/9, 자녀들은 각 2/9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7.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일 무렵에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