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에게, 피고 고양시는 13,754,734원, 피고 A은 1,686,389원, 피고 재단법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삼송동 일대에서 이루어진 고양ㆍ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내의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사람들이다.
나. 매립 폐기물의 발견 1) 원고는 2011. 10. 1.경 별지 표 순번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인근의 토지에 커뮤니티 및 종교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10.경 별지 표 순번 제2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와 그 인근의 토지를 상업용지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다. 폐기물의 처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별지 표 폐기물 양란 기재 각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5 내지 10, 1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